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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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변경된 서류 등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 교육활동비는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별 지급됩니다. ** 대상 확정자는 "창원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교육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필수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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