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변경 적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변경 적용)

  • 작성일2024-06-03
  • 작성자박은정
  • 조회수1523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변경된 서류 등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 교육활동비는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별 지급됩니다.

** 대상 확정자는 "창원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교육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필수입니다.

          

%20%20%20%20%20%20%20%20%20%20%20%20%20.jpg
%20%20%20%20%20%20%20%20%20%20%20%20%20_%20%20%20%207%20001.jpg
%20%20%20%20%20%20%20%20%20%20%20%20%20_%20%20%20%207%20002.jpg
%20%20%20%20%20%20%20%20%20%20%20%20%20_%20%20%20%207%20003.jpg












 












태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광주이주민건강센터]6/2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건강검진, 정신의학과, 안과, 통증의학과 등 특별진료 진행 홍보
다음글 [광산구 가족센터] 센터 5/1(수), 5/6(월) 휴관 안내(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